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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편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의료기관으로 적격

사무국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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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보편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의료기관으로 적격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다수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 구축 희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난 달 개최된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통합암·호스피스위원회를 구성하여 암·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협회는 현재 암관리법 상 의료기관 중 의원급도 지정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병원급인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다고 밝히며연간 32,000여명의 말기암환자를 진료하고 있고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이 지정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수동연세요양병원이나 분당의 보바스기념병원 등 다수의 경쟁력 있는 요양병원에게 기회조차 갈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였다현행 제도는 수가체계에 따라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결국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현재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5개 기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그치고 있으며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