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편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의료기관으로 적격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 구축 희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난 달 개최된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통합암·호스피스위원회를 구성하여 암·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협회는 현재 암관리법 상 의료기관 중 의원급도 지정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병원급인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다고 밝히며, 연간 32,000여명의 말기암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이 지정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수동연세요양병원이나 분당의 보바스기념병원 등 다수의 경쟁력 있는 요양병원에게 기회조차 갈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였다. 현행 제도는 수가체계에 따라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결국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5개 기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