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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일부 요양병원 전가 수용 못한다”

관리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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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요양병원 20% 부담토록 내년 예산 편성

협회 인증 거부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천명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무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비용까지 일부 부담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자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증거부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일 긴급 이사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부는 1, 2주기 요양병원 의무인증에서는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으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요양병원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요양병원 의무인증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예산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안을 다시 삭감하면서 최근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을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인증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인증평가의 취지에 역행해 요양병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인센티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증비용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인증비용 일부 자부담 추진 철회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요양병원 선택권 보장 인증 획득 시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인증비용을 전가할 경우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