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5년 입원환자 식대)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5년 입원환자 식대)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2024.12.17.)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024.1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2025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 시행일 : 2025.1.1.분류번호코 드분 류금액(원)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62100)(가) 상급종합병원5,530Y2200(62200)(나) 종합병원5,290Y2300(62300)(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5,030Y2400(62400)(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4,60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63100)(가) 상급종합병원7,210Y3200(63200)(나) 종합병원6,780Y3300(63300)(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6,390Y3400(63400)(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6,390 Y4000(3) 멸균식17,310 (4) 분유(1일당) Y5000(65000)(가) 일반분유2,490Y5001(65001)(나) 특수분유7,010 (5) 산모식 Y6100(66100)(가) 상급종합병원7,210Y6200(66200)(나) 종합병원6,780Y6300(66300)(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6,390Y6400(66400)(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6,390 Y7000-Y7001(67000-67001)(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5,390 나. 일반식 가산 Z0010(70010)(1) 영양사640 Z0011(70011)(2) 조리사590 Z0020(70020)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1,200 Z0030(70030)라. 직영 가산230붙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