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감염예방관리료(요양병원 포함) 산정 기준 관련 교육 이수 및 신고 안내를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25 감염예방·관리료 및 요57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관련하여 감염관리의사의 교육 기준을 안내드리오니,교육 이수 내역 점검 시 교육 미이수 또는 이수내역 미신고에 따른 인력 산정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2025년 내에 교육 이수 후 이수 내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2025년 중 감염관리의사로 활동하며 감염예방·관리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운영현황통보서 상 감염관리의사로 산정된 의사 인력□ 신고내용: 2025년 감염 관리 교육 이수내역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건보공단) 2025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11차수) 운영 안내
2025년 10월 4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년 11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안내
2025년 10월 3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5년 하반기 요양병원 권역별 연수교육」신청 안내
2025년 독감백신 2차 공동구매 신청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사이버위기 경보 상향(관심→주의) 발령 안내
2025년도 협회 교육일정 안내
2025년 10월 3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5년 10월 1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5년 9월 5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역량 강화 및 퇴원환자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11차수)’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이버 연수원: http://pt-support.kr ○ 교육대상: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교육운영: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 교육 수료 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2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0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 ○ 문의사항 -교육 내용 관련: 033-736-4223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 -사이버 연수원 관련: 02-2106-8800[내선 269] (고려아카데미컨설팅 고객센터)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내 회복기 및 재활 의료체계 수립 방안 연구」 관련 설문조사
(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인증원) 2025년 제7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안내
요양병원협회, 독감백신 2차 공동구매
'물리치료사 방문재활 허용' 법률 개정안 발의
돌봄통합 포함되는 ‘방문진료’, 대상기관·수가 확대 추진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의원급 '가능' 병원급 '중단'
병·의원 등 DUR 참여율 99%…"시스템 관리 허점"
(법무법인 우리누리) 제63호 뉴스레터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5. 10. 13 ~ 2025. 10. 18.)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5. 9. 29 ~ 2025. 10. 4.)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5. 9. 22 ~ 2025. 9. 27.)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5. 9. 15 ~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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