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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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영문표기 Korean Convalescent Hospital Association, 약자표기 KCHA)

제2조(사무소)
  •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요양병원의 제도 및 운영 개선과 종사자의 교육과 수련을 통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노인 보건ᆞ의료ᆞ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시행한다.

  • 1. 요양병원의 육성발전 사업
  • 2. 요양병원 종사자의 교육·수련 사업
  • 3. 노인의료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 4.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의료에 대한 연구사업
  • 5.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 6. 국제교류사업
  • 7. 국민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봉사사업
  • 8. 의료기관 기준 연구에 관한 사업
  •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노인의료를 주로 하는 병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병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병원장, 이사장 등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회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 ②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3회 이상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자격 상실 후 2년간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인 회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회원의 입회)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병원이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1.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위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정관과 제 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본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3. 회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 ③ 제명 및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종류)
  •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2인 이상 8인 이내
    • 4. 이사 150인 이내
    • 45. 감사 2인
  • ② 회장, 부회장, 시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상근직 부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상임이사는 총무·기획·법제·보험·홍보·학술·교육·국제·재무·정책·윤리·의무·정보·사업·대외협력·무임소이사 등을 50인 이내로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출된 1년 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후 차기 회장이 된다.
  • ② 시·도회장은 각 시·도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④ 임원선출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직 부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2년 단임제로 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되었을 경우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추진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칙 제21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 ① 본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경우 덕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과 같다.
  •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고문 중 상임고문을 두고, 상임고문은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 자문한다.
  • ③ 본회의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전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의료 복지에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련기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인준)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3.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자산의 처분 및 채무분담행위에 관한 사항
  • 7.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인준)

총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인준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본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7. 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8.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8.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8.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월 1회 이상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 심의사항)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각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 4.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사무국)
  • ① 본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 ⑤ 기타 사무국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시·도회)
  • ①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시·도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회의 명칭은 각각 ‘대한요양병원 ○○시(도)회’라 칭한다.
  • ③ 시·도회에는 회장1인, 부회장1인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 ④ 시·도회의 임원은 시·도회에서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⑤ 시·도회의 정책간담회 등 중요한 행사 등에 본회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⑥ 기타 제반 시·도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위원회)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업의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27조(연구회)
  • ① 본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회 또는 T/F팀을 두거나, 필요에 따라서 노인의료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과 연구용역 또는 협력기관 체결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연구용역 또는 협력기관 체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체결한다.
제28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② 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 목적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 분담금을 각출한다.
  • ④ 본회의 재원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시행일)
  • ①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한병원협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 ② 경과조치 : 본 정관 개정 당시 회무에 관한 권리와 본회의 임원 및 시도회 회장은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