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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촉탁의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주문

사무국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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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촉탁의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주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화합도 강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7(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 외 개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며이에 따른 결과를 알리고자 이번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윤해영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현안으로 아래를 꼽았다.

 

1.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1. 의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리베이트 쌍벌제

1.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1. 병원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카드 수수료 인상 등의 세무정책

1.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1.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1.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

1. 의약분업 개선책 마련

 

특히 해마다 발생하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등으로 회원병원이 생존 문제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 관련 변경 추진은 의료법을 위반하고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유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은 요양시설을 통한 의료적 행위의 확대방안으로 유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게다가 원격진료까지 허용하면 그 파행이 불 보듯 빤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월2회 방문하는 촉탁의를 빌미삼아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액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 처방 없이 허용하는 등 변형된 요양시설을 유사 의료기관으로 합법화시켜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과거 일본시설의 실패사례를 답습하며노인건강 및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필요 시 대한노인회 등과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1,250여개 요양병원과 종사 중인 13,000여명의 의사를 대표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제도 개혁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단체가 분열과 대립의 이기심을 버리고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보건 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선의의 회원 병·의원의 아픔을 헤아려 잘 아울러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