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크게 반발
요양병원만 옥죄는 법안,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올 해 1월 17일에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일명 종현이법)’에 난색을 표하고, 유독 요양병원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정책과 제도가 첩첩산중으로 쌓여나가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였다.
윤해영 회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왜 요양병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가? 질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을 퇴출시키려다 잘 하는 요양병원마저 몸살이 나 떨어져나갈 지경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법률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의 위해 사고는 요양병원에는 거의 없고,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실제 법률제정(안)의 내용에서는 요양병원만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으로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의료현실과 정반대가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하였다.
협회는 이것은 마치 재벌의 횡포를 바로잡겠다며 나선 입법이 중소상공인만을 잡는 규제법으로 변질된 것과 같은 악법으로, 부당한 악법의 제정을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변하듯 오히려 악법의 제정을 주도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협회는 그동안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에 이은 ‘의무 인증제’ 도입과 시설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모두 기꺼이 동참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인센티브는 없이 요양병원만 옥죄는 정책만 계속 추진된다면 노인의료전달체계가 허물어져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도 이번엔 만만치 않다. 이번 법률제정(안)에 대한 기사가 속속 보도되자, 협회로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였다. 회원병원들은 “노인의료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을 알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규제만 계속해서 생기는 상황에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직원들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동참한 결과가 요양병원을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요양병원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협회는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번 법률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였다. 우선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실상 요양병원 뿐이다. 법률제정(안)에서는 「요양병원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민간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게다가 불법적 의료행위도 아닌 전담인력 배치 및 인증신청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가능’ 등의 과도한 벌칙조항을 신설한 반면, 경비지원 등에 대한 상세한 지원책,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인력의 가산 및 비용의 지원 등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의무화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하였다. 대형 병원들과 달리 중소병원은 인력을 한 명 채용하는데도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다. 단순히 법률로 제정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환자안전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적절한 보상책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전체 요양병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미 의료법에 명시된 안전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이중·삼중의 규제를 하는 규제일변도의 법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불합리한 법률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