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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연이은 ‘환자안전법’ 발의에 유감 표명

사무국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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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연이은 환자안전법’ 발의에 유감 표명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환자안전법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올 해 1월 17일에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일명 종현이법)’에는 의무 인증에 대한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법률안의 철회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뒤이어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법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법안 역시 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는 법안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덧붙여 현재 세계의 인증제도는 모두 자율인증인데 반하여 강제로 요양병원이 의무로 인증을 실시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울분을 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아무쪼록 종현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