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호소
규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 대책 수립해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계속되는 각종 단속과 점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협회는 장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보호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환자를 돌보아야 할 간병인이 없어서 치매환자가 방화하여 커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당직의료인의 숫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건 현장에서 사명을 다 하다 순직한 숭고한 간호인을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회원병원들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1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어 여러 기관과 합동 또는 별도로 반복 단속이 이루어지고,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는 등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하며, 현재 요양병원이 처한 간병인 제도의 문제점 등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크게 아래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병비의 급여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개인간병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법으로 명시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고, 급여화를 통하여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예산 편성
스프링클러 등의 제연설비 설치 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실례로 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 포항의 요양원 화재 이후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였다. 저수가에 허덕이는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는 평균 39,955원으로 요양시설(요양원)의 일당정액수가 평균 48,847원보다도 현저히 낮고, 급성기 병원 입원료의 80%에 불과하여 충분한 인력확보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는 그동안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많은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만을 생각하는 논리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제도개선이 선행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