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안전관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다.
추계 학술 세미나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 토론의 장 가질 예정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1~22일에 개최된 하계 워크숍에서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순기능이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이 전체 노인 병상에서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적 처치와 질 관리 수순에서 더 뛰어난 요양병원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노인 의료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요양병원의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방안 및 획일적 기준 적용과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되어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인의료를 위하여 헌신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크나큰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은 현장의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며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는 분위기이다.
불법의료기관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일명 사무장병원은 사회악으로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이번 단속결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수의 요양병원이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제도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은 규제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마치 전체가 불법집단으로 비춰지는 현 양상에 유감을 표하였다.
협회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해영 회장은 “우선 요양시설(요양원)과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통하여 요양병원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와 공급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저수가 개선, 간병비 현물급여의 실현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요양의 개념 자체를 선진화시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윤해영 회장은 이어서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실례로 완화의료를 말하였다. “현재 요양병원은 매년 약 35,000명 이상의 암환자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에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완화의료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나, 요양병원은 대상에서조차 빠져있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협회는 완화의료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AMDA(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와 협약을 맺고, ‘A Practical Guide to Palliative Care(완화요법 실용지침)’을 이번 추계 학술 세미나에 맞추어 국내에서 독점으로 번역하여 발간하기로 하는 등 국내 완화의료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9월 25일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위기의 요양병원, 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요양병원 의료정책 현황’과 ‘수가체계 개선방향’, ‘회복기병원 도입 문제’, ‘화재안전’과 ‘당직의료인 규정’ 등을 당국자 및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어서 요양병원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요양병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활발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