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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가개정과 과도한 규제를 담은 입법예고에 숨통이 막히는 요양병원

사무국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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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가개정과 과도한 규제를 담은 입법예고에

숨통이 막히는 요양병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난 2월 16일에 입법예고 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검토한 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규제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진정으로 노인의료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며 항변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질 향상을 위한 보상은 전혀 없고규제만을 담고 있다특히다른 의료기관 종별에는 없는 비의료인 당직을 전례 없이 요양병원에만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고이미 의료기관 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억제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윤해영 회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이중·삼중으로 규제만 가하는 정책이 과연 요양병원의 질을 올바르게 향상 시킬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더 이상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확대 시키고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의무인증제 시행시설규정 강화당직의료인 등 비현실적인 법의 준수 강화 및 단속도 모자라 이번 입법예고와 대대적인 수가개정까지 앞두고 있어 요양병원은 도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윤해영 회장은 이어서 이번 입법예고도 큰 문제이지만 수가가 정부의 뜻대로 개정된다면 요양병원이 줄도산 할 것이 분명하다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저수가로 허덕이는 요양병원에 각종 규제도 모자라 수가마저 축소시킨다면 책임질 수 없는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협회는 3월 25일자로 건강보험은 12조 흑자인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절반 이상 쫓겨날 판!”이라는 타이틀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였다광고를 접한 일선 요양병원의 반응은 참담하다또한 대대적인 수가개정의 내용에 협회로 일반 국민들의 문의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광고를 통하여 단순히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하며이번 수가개정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지하고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에는 중증만성질환자 등이 120일 이상 입원하기 어려워진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필요인력 가산제도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해영 회장은 마지막으로 여론에 떠밀리고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하는 이번 수가개정의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이번 수가개정이 강행된다면 오히려 여론에 뭇매를 맞고국민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전면 재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