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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제, 누구를 위한 인증제인가?

사무국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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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제, 누구를 위한 인증제인가?

2주기를 앞두고, 비현실적인 추가항목에 성토 이어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 인증제에 추가되는 비현실적인 항목 등에 유감을 표하였다.

 

인증원은 지난 5월 16일에 ‘2주기 요양병원 인증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진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자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추가되는 항목과 조사대상 등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의료법 중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여부’, ‘일부 항목 중 간병인으로 조사대상 확대’ 등이다.

 

당직의료인의 경우는 의사, 간호사의 채용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주치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잦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하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이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느 종별에도 없는 행정당직이 법제화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정작 긴급처치를 요하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투입되는 당직의사의 역할은 미미하여 매우 비효율적이다. 아래 표는 협회가 작년 7월에 조사하여 62개 요양병원이 응답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긴급·구급 처치는 0.25건, 응급 처치는 0.13건이다. 즉, 급성기병원처럼 긴급을 요하는 당직의사의 역할이 없다.

 

 

 

현장의 분위기 또한 한결같다. 장성방화사건으로 촉발된 당직의료인 규정이 서비스 질과 안전의 담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협회는 ‘방화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료인 제도에 집착하는 일방적 행정 분위기가 답답할 뿐이다.’고 전하였다.

 

또한 간병인은 대부분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교육과 관리·감독 등의 권한이 없다. 만약 인증에서 간병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병원은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서비스 질은 오히려 크게 하락되는 등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화 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조사가 거론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협회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간병인의 제도화가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그 때 조사대상을 간병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결국 2주기 때, 간병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는 마련해주지 않은 채,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협회는 ‘인증제가 법을 초월하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취지에는 언제나 공감한다. 그러나 보상은 없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제도는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그 모습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번 달 말에 개최 예정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진정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 결정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