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촉구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7월 29일에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추진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환자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의 시행과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책은 전무하다. 지원책 없이 강요하는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일이 만무하다. 보고학습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축되고, 환자안전이 보장되려면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뒤따라야한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안전 전담자로 신고한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과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보존이 절실하다.
급하게 추진하여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010년 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를 비롯한 희생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책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의료기관에만 짐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지원책과 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