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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정부정책' 성토

사무국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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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정부정책’ 성토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무시한 정책”,

“요양병원이란 낙인으로 역차별 우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18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무시한 차별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부작용의 우려가 되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에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고령화를 위해 준비한 예비금인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고령,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나 관심이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한국의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지원내용이 없고 요양병원은 보장성강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심한 규제와 역차별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의 보장성강화의 발표를 포함한 정부정책은 결국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대한 정책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1)의 경우는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 계획이며 연간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 60일까지만 가능하다.

 

연간 최대 120일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요양병원은 이와 같은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현재 본인부담 20%인 것을 60일만 10%를 적용하고, 60일 이후 추가 10%는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환자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증치매환자(24만명)에게 17년 10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여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6개월 입원 시 총 본인부담금이 1,559만원인 것이 150만원으로 90%가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이중의 대부분 간병비의 비급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입원은 요양병원이 대부분이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간병비가 비급여로 남아있어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치매환자 입원의 대부분은 행동심리증상(BPSD)에 따른 것으로 일반병원에서도 케어를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역할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본인부담할인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보장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은 지난해 7월 29일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에서도 정규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안전관리료의 적용대상에서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 종합 포함)만이 대상이고, 요양병원은 제외하여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수가 보상이 제외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만일,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관리가 급성기와는 달라 별도의 수가 기준을 검토 중이라면 환자안전법 및 의무인증에 의해 규정하는 기준도 급성기와는 달리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해보고 2019년부터 시행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최소 3명이상 배치한 병원 중에서 환자 40명당 재활의학과전문의 1명 기준, 3개월 발병이내, 6개월 입원기간으로 등으로 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회복기 재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재활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한 환자들은 그 후 사회적, 경제적 도움의 수준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재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활환자가 재활병원이 있는 연고가 없는 대도시 지역으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의 목적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적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재활의 완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보다는 각 지역 병원의 병동을 활용할 수 있는 병동제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호스피스 정책에서도 암관리법에 의해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던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종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일반 병원으로만 한정하지만, 추후 지정기준에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등에게도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호스피스와 같이 정책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 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거나,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2만3천 병상에서 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 계획도 없고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빠져있으며, 만일 요양병원에 서비스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간병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간병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를 12조1천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는 제외되어 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필요한 간병비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불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 왔으며,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서 빠진 것은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보여 안타까운 상황이다.

 

 

5.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 및 예외적용 

 

1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부담이 높아 이번 발표에서는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로 취약계층인 노인과 아동, 여성, 장애인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을 인하 조정하여 부담을 더 경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오히려 본인부담상한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증가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에게는 역차별에 해당된다.

 

 

6.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2~3인실 건강보험적용,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도록 하여 상급병실 약 7만여 병상 중 5만 병상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급병실 (1~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다. 현행 4, 5인실도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번 발표에서도 1-3인실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족의 경우 비용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 협회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질을 담보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 우려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으로서 편견 없이 봐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 이필순 회장은 이 같은 정부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노인의료 현실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