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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왜 우리만 의무인가?

사무국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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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왜 우리만 의무인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정신의료기관협회 공동으로 인증제 반대 입장 표명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와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가 의료기관 인증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발단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간담회였다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담회 이전에 자체 TFT에서 연구한 결과와 인증원 내 TFT로 참여하며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인증제에 커다란 오류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냈다이에 지난 달 인증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나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말 두 단체의 수장이 만나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법에 의무로 인증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두 단체는 의무 인증제라는 점부터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부는 2010년 단 한 번의 사전고지 및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무인증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인증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법을 먼저 제정하고 의무 인증제로 하여 강제참여를 유도하고병원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병원의 질이 높아진다는 한쪽 측면만 집중 강조하고 있으며인증원의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인증비용과 1,000여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까지 책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게서 얻어낸 비용을 재원으로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증 항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현재의 인증 항목은 JCI등 해외의 평가 항목을 참조하였다항목의 참조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문항 수만 줄여 평가하고자 하고 있으며이것은 대학생이 풀 시험문제를 중학생에게 내는 것과 같다.’고 하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인증불인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인증시범조사 일정의 재검토를 인증원 측에 요청하였으나 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명목으로 요구를 반려하였고결국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시범조사기관의 준비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다.

 

파악 결과역시나 정책과 현실은 달랐다. 12개의 요양병원 시범조사기관은 모두 준비기간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 모두 인증시범조사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인증시범조사와 공청회 진행 등의 향후 일정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는 벌 받는데 돈을 내면서 벌을 받느냐는 논리로 인증비용 및 컨설팅비를 국가예산에 반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자율인증제로 전환할 것과 현실에 맞는 기준의 개발실질적으로 질 향상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을 인증원과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두 단체는 그간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경영악화를 초래하고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없이 많은 정책과 규제를 겪어 온 점에 주목하며이번 의무 인증제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