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의무가 과연 합당한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한 목소리로 성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과 (사)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은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하여 6월 22일에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목소리로 인증제의 불합리한 점을 성토하였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만 의무신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으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았다.
1. 의무인증의 제정상의 문제
두 단체는 초기에 의무인증의 법적 제정은 물론 관련사항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협조요청이나 자문요청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만이 의무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이 두 기관의 단체인 협회에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은 전문가의 의견 없이 정책을 실현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정부와 공급자,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론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2. 의무인증과 의료기관 질 향상의 연관성
두 번째로 의무인증이 과연 의료기관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무인증으로 부작용 없이 의료기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 중단된 시범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여실히 드러났다. 시범조사(정신의료기관 진행, 요양병원 취소)를 준비하고 받는 과정에서 인력과 구조 등의 문제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항목의 평가를 진행하니 실제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담당 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구조 관련 평가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였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인력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평가에서 인력으로 산정되지도 않는다.
인증제를 원하는 병원은 투자하여 인증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정책의 길이며, 의무 인증은 결국 자원 낭비로 인한 손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결국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쟁과 더불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자율 인증만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3. 의무인증의 타당성
의무인증이라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네거티브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지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처럼 이른바 줄 세우기 식의 네거티브 평가도 필요하지만, 인증처럼 적절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인증을 주는 포지티브의 평가도 필요한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평가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인증은 포지티브의 평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정성평가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력과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는 인증제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이미 1년 중 3개월을 적정성평가의 준비에 소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하며 자율 인증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