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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완화의료기관 자질 충분

사무국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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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완화의료기관 자질 충분

2012 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암환우를 위한 부대행사 진행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이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협회는 11월 14일에 개최된 ‘2012 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의 부대행사로 암환우를 위한 음악회와 의료진과 함께 하는 산책’, ‘암 관련 세미나’, ‘전국암환우연대 정책제안포럼로 구성된 전국 암환우 가을 치유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국민 봉사활동의 일환인 호스피스 무료교육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위와 같은 행사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암재활로 특화된 요양병원이 이미 많고요양병원이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완화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래의 암관리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과 의원과 한의원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원한의원도 가능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시설과 인력이 월등한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법 조항이다.

 

암관리법 제22(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료법」 3조 제2항 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암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요양병원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