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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설 것을 결의

사무국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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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설 것을 결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섬으로써 건전한 의료 문화를 정착하고 의료기관의 신뢰를 제고(提高)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협회는 지난 4월 11()~12(이틀간에 걸쳐 임원진 워크숍 및 초도 상임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 모든 임원진이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협회 홈페이지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의 불법 사례 등을 신고 받기 시작하였으며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회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몇 건의 제보를 받아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으로그 중 황산화수소 가스를 흡입시키고 물에 주입 후 복용하게 하여 말기암 질환을 낫게 한다며 경기도 일대에 한방병원 설립을 주도한 건설업자 L(L사 대표)와 불법의료기기업자 B씨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사무장 병원은 단순히 의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건설업자와 불법의료기기업자 등이 조직을 이루어 말기암 질환을 낫게 해준다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위해한 치료를 행하며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 대응 중이며더 이상 이러한 위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요양기관 사무장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법안(‘사무장 연대책임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이 법이 조속히 제정됨으로써 사무장병원 척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회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첨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