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5.09
(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되는 개인별 의약품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동의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응급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조회기능은 반드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관련 민원 사례>1. 경찰서로부터 수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 관련 협조요청 - 의사가 진료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하여 수사 중2. 다발생 민원 - 진료 예약후 병원방문전임에도 해당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 환자가 열람이력에서 이를 발견하여 민원접수 - 의료기관장이 소속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여 민원접수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응급조회 기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2025. 10. 1.(수)부터 유효 면허번호를 입력한 건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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