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세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