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본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 (안 [별표 4])
-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안 [별표 4])
-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3개 이상 설치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한 : ‘23. 10. 13.(금)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