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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4-25 16:37:22
  • 조회수 67
첨부파일 (공고문 2024-3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코로나19.hwp | (제2024-000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코로나19 진단검사).hwpx | (양식) 검토의견서.hwpx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8호)이 행정예고(4/24~4/26)되어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 :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급여기준 개정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삭제 :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 마)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ㆍ간병인)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한 : 2024. 4. 26.(금)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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